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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 3개월 만에 전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주시를 비롯한 4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대상지로 오창읍이 선정되는 등 개발호재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라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시는 그 해 11월 해제요청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정성적 요건을 들어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보류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주택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정화되었다는 판단 하에 올해 5월에 이어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요청을 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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