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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40만원 지원상가당 40만 원 한도, 2,500만 원(증 5백만 원) 투입

충주시는 14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2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택배비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2천만 원에서 5백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총 2천 5백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10월 27일까지의 택배 발송분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발송 건별 배송비의 50%(1건당 최대 2,500원)로 사업자(상가)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이며 영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미등록시장, 골목상권 내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전(22.4.16.) 창업한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 2022년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시책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2년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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