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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정비, 주민 여론조사 실시오는 20일까지 무작위 500명 대상, 보은군의회 의정비 주민 여론조사
▲ 보은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

보은군은 보은군의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은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현재 의정비 3,384만원에서 311만원(9.2%) 인상한 3,695만원으로 잠정금액을 결정했다.

2023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이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초과해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민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군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며, 방법은 면접원이 직접 전화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답자는 잠정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3,384만원에서 최대 3,750만원 범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한 의정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31일 제4차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승엽 군 기획팀장은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결과는 보은군수와 보은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최종은 보은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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