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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7.6% 상승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 대상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2,53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지가 대비 평균 7.6% 상승했는데 주요 가격변동 요인으로 소학동, 유구읍 석남리, 이인면 용성리 일원의 단독주택 준공 및 월미동 공업단지 내 공장 신축개발 등이 꼽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이나 공주시청홈페이지(www.gongju.go.kr)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민원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041-840-8062,~8459)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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