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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이 의장협의회에 공동 제의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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