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월북’ 발표 청와대·국가안보실 기획”
“서훈 전 안보실장·박지원 국정원장도 구속돼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2020년 9월 22일)의 유족 법률대리인 변호사 김기윤이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과 관련해 10월 22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족 이래진(친형)의 입장문도 첨부했다.
김기윤 변호사 입장문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은 과거 그들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필귀정이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각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직전 수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직원 등 사건관계자의 진술을 충분히 오염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故 이대준에 대한 관련 사실은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하여 기획되었으며, 국방부·해양경찰·국정원이 청와대의 기획에 따라 실행한 사건인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서욱은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해경청장이었던 김홍희는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나는 안 볼걸로 할게”라고 말했던 사실이 있었다.
국방부, 해양경찰이 청와대의 기획에 따라 故 이대준에 대한 월북발표의 실행자 역할을 했던 점이 분명하다. 1개 부서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집단·조직적으로 기획된 사건이었던 것이다.
영장담당 재판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집단·조직적으로 기획한 점’과 ‘서욱과 김홍희가 직전 각 부서의 수장이었던 점’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건관계자들의 진술 왜곡 및 오염 등을 우려하여 증거인멸 사유로 구속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앞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구속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련 사실의 은폐를 「기획」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대응방침제시·주요쟁점/대응요지 전달·one-voice 대응방침 제시 등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 사실의 은폐를 「실행」하였던 국방부와 해양경찰의 수장이 구속된 이상, 국가안보실의 수장이었던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의 무단삭제 지시혐의로 서욱 전 장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이상, 첩보보고서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故 이대준의 형 이래진 입장문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에 무자비한 간첩죄를 씌워 횡포를 부렸던 자들에 구속은 당연하며 일벌백계하여 정부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서욱은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과 안보의 최일선에서 흔들려버린 범죄로 국민을 기만했다.
첩보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처리했다면 무고한 생명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며,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죽음에 침묵했고 은폐 조작에 가담한 살인자다.
대한민국 국방의 최고 책임자는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헌신적인 직무를 수행해야하며, 국민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
해상경계의 철통같은 방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김홍희는 수사기관 책임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가 누구보다 엄중해야 하나 외압에 흔들려 버렸고 감히 국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장본인이다.
범죄를 엄벌해야 할 수사기관 책임자로 살인을 방조했고 조직을 동원해 허위 수사 발표와 증거를 훼손하여 국민에게 뒤집어 씌운 가장 흉악한 범죄자다.
이들에게 관용은 절대 없어야 하며,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범죄들을 엄벌하여 헌법의 근엄함을 보여야 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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