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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은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에 대한 처리비 지원 신청과 접수를 받고 있다. |
진천군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고자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에 대한 처리비 지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차광망, 부직포, 모종트레이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해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돼 산불발생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 및 폐농약 용기는 환경부에서 수거해 가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은 처리비용 부담 및 수거‧운반 어려움 등으로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이에 진천군은 지난 2020년 10월 ‘진천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총 190톤 규모의 영농폐기물 처리비용을 예산을 편성했으며 톤당 10만 원인 폐기물 처리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시설하우스 및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가이며 현재까지 차광망, 부직포, 보온커텐, 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 88톤에 대한 처리비용 616만 원을 지원했다.
신청방법은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을 수거→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음성‧진천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읍‧면행정복지센터에 처리비 지원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농가가 자발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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