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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안내
▲ 2023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포스터

충북교육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을 각급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안내했다.

취학통지대상은 내년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이다.

취학통지서는 온라인 인터넷과 해당 읍면동사무소 등기우편 두가지 방법으로 병행해 발급된다.

취합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2일(금) 아침 10시부터 12일(월)까지(11일간) 세대주가 정부24시(www.gov.kr)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한 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등기우편의 취학통지서 발급 기간은 12월 13일(화)부터 20일(화)까지이다.

취학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며, 방문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꼭 지참해야 한다.

2017년에 출생한 아동의 조기 입학이나 2016년 출생 아동의 입학 연기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취학통지서 발급과 관련된 정부24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은 1588-2188, 취학통지서 정책에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민원콜센터인 02-6222-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재근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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