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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 진천군의회는 7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촉장을 수여했다.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7일(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등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문위원으로 모두 7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 의원의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진천군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장동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징계 등에 관한 자문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두 위원회 자문위원을 겸임하여 활동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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