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청주병원, 청주시청 명도소송 상고심 ‘기각’

충북 청주시는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명도소송 1심과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상고 기각 판결로 최종 종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는 청주병원과의 명도소송이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토지와 건물을 조속히 인도되도록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청주시는 이달 초 소송과 별개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법에 의거 약 14억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청주병원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는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청주병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이며,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1일까지다.

청주지방법원 집행2부는 12월 중 청주병원 측에 3차 계고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영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