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명도소송 1심과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상고 기각 판결로 최종 종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는 청주병원과의 명도소송이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토지와 건물을 조속히 인도되도록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청주시는 이달 초 소송과 별개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법에 의거 약 14억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청주병원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는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청주병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이며,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1일까지다.
청주지방법원 집행2부는 12월 중 청주병원 측에 3차 계고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서 밝힌 고향 사랑… 재경괴산군민회 '2026 송년의 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