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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 등 총 6건을 19일(월)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먼저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다음은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다음은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다음은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2026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다.
다음은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발의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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