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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입후보예정자와 각 조합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면담을 실시하고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충북선관위에서 고발한 내역은 없다. 전국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2023. 1. 6. 기준)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충북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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