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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4월 5일 청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 실시청주시의회의원 궐원 통지로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청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청주시나선거구) 실시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청주시의원의 사망으로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청주시나선거구(상당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에서는 오는 4월 5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제35조제2항은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궐선거 확정과 함께 예비후보자등록신청도 개시되었다. 이번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관위인 청주시상당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각급선관위 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이나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2월 11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이 밖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기는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라고 밝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강·정책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충북선관위는 "보궐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만큼 철저하고 신중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등을 적극 안내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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