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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세 '3·6·5 상시관리반' 운영
▲ 진천군은 지방세 3·6·5 상시관리반을 운영한다.

진천군은 오는 3월부터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법인과 취득세 신고 누락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지방세 3·6·5 상시관리반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3·6·5 상시관리반은 취득세 미신고율 3% 이내 관리, 추징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사후관리 진행, 3년 평균 세액 대비 매년 5% 징수액 증대 등을 목표로 운영된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취득세 미신고 및 감면 추징 대상 건에 대해 60일 이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적기에 감면 안내문 발송해 법령 위반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지방세 탈루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추징 사유가 발생해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지 않는다”라며 “법령 개정으로 이자 상당 가산세(1일당 10만분의 25)가 추가돼 자진신고가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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