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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의회는 조례안 1건을 지난 22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했다. |
보은군의회는 조례안 1건을 지난 22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보류 중인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 김응철 의원을 대표로 수정안을 공동발의하였다.
수정이유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 완화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수정내용은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금액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행정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양육 바우처 지원금액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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