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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는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22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계획 수립, 영농기술ㆍ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담고 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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