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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 전경 |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등 생활쓰레기 노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노천 소각은 불법이며, 봄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불법 소각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군은 이 같은 노천 불법소각 행위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2월부터 4월말까지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모관용 환경과장은 “영농부산물 등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는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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