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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회 청주시의회 임의회에서 김태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7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4건)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6건)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2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리계획안(1건)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3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1일, 22일, 23일, 24일, 27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2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규 의원 등 9명)
- 연구단체 등록 및 기준 등 규정을 재정비하여 활발한 연구활동과 연구단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적 등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추가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연구단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등 11명)
-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순 의원 등 12명)
-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단체 및 소상공인의 날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용어 정비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철 의원 등 9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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