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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가결충북도의회 교육위, 교육균형 발전·학생 안전 조례 제정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7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10건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등 9건을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은 심사 보류했다.

심사 보류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은 교직원 단체들 간의 이견과 학교자율권 침해,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 초래 우려, 상위법 위반 등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단체 협의체를 통한 이견 조율이나 공감대 확대를 위한 노력 없이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으며,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의 사전 합의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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