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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경유차 6,158대반드시 3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제천시청사 전경

제천시가 등록 경유차 6,158대에 ‘202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1천 5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지만, 저공해 인증차량은 제외된다.

올해 1기분 부과대상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으로, 이 기간 중에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됐거나 폐차된 경우엔 등록원부 기준으로 소유일별(일할)로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기 초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되니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ATM),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자연환경과(☎043-641-6384~5)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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