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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 2023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안내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이창영)은 최근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배포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을 부양하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 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이는 병역의무자의 조기 사회 진출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023년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적용기준은

부양비율의 경우 남성 부양의무자 1명 당 피부양자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여성 부양의무자 1명 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재산액 기준은 9,480만원 이하이고, 월수입액은 4인가구 216만386원 이하로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신청 시기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또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충북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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