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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무단 침범·농작물 훼손… “진상 조사해 달라”청주 낭성면 이소야씨, 관정1리 전 이장 신모씨 고소키로

“보상은커녕 미안하단 말도 없어…장애인 가족 짓밟아”

청주시 “보상은 물론 원상복구 해주는 것이 마땅”

무단으로 타인의 농지를 침범하고 농작물을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관계 당국의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 368 밭 소유주인 이소야(65)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전 관정1리 이장 신모씨가 남의 농지를 무단으로 침범했고, 밭에 심겨져 있던 오미자 나무 100여 그루, 콩 등 농작물이 중장비에 의해 짓밟혀 졌다”며 “벌채 목재도 내 밭에 적치했다”고 말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원목생산업자 신모씨(낭성면·전 관정1리 이장)는 지난 2020년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 산 25-1 30ha를 대상으로 벌채를 했다.

하지만 벌채 과정에서 인근 농지를 침범하고 농작물을 훼손했다는 토지 소유주의 주장이 제기됐다.

낭성면 관정리 368 밭 소유주인 이소야(65)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전 관정1리 이장 신모씨가 남의 농지를 무단으로 침범했고, 밭에 심겨져 있던 오미자 나무 100여 그루, 콩 등 농작물이 중장비에 의해 짓밟혀 졌다”며 “벌채 목재도 내 밭에 적치했다”고 제보했다.

이씨는 “이러한 불법행위에도 신씨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며 “장애인 가족이라고 이리 마구 짓밟아도 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소야씨는 신씨(전 관정1리 이장)를 관계 기관에 고소키로 했다.

이씨는 “신씨가 벌채를 하면서 내 농지를 사전 사용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침범했다”며 “공사차량(중장비) 진입로로 전용해 토지 원형을 대대적으로 훼손했고, 원상복구 요구까지 철저히 묵살했다”며 고소 계획을 밝혔다.

청주시청 관계자도 “신씨가 벌채를 하면서 밭 소유주로부터 사전에 사용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보상은 물론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산림 훼손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신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거절했다.

중부포커스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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