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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충북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에 나서「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충북중소기업회장 최병윤)는 제35회 중소기업주간* 사전 행사로 4월 26일(수) 오후 2시에 충북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 등 90명을 대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35회 중소기업주간 :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1989년부터 매년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김남호 부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기업의 정의, 법률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정지성 근로개선지도과장이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위반사례 및 근로시간 운영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최인균 감독관은 고위험 사업장 지정 등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에 대해 안내하였다.

최병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은“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혼란과 애로가 크다. 특히 내년 1월에 적용되는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이 법으로 인한 사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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