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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 회인면에 위치한 오동낚시터 전경 |
보은군은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낚시 문화 조성을 군내 허가·등록 낚시터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보은지역 허가·등록 낚시터는 오동낚시터(회인면), 새골낚시터(탄부면) 등 모두 2곳으로 오는 10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편의시설 준수 여부 △보험·공제 적정가입 여부 △시설기준 준수 등 낚시터의 운영실태와 안전성 확보를 중점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낚시터 주변 환경정비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낚시터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고발·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익수 군 동물수산팀장은“최근 낚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낚시터 내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며“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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