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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는 10일 괴산상인회 사무실에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생활안전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괴산군(민방위팀)·김영희 괴산군의원·자율방범연합대 등 생활안전분과 위원 10여명이 참석하여 자율방범대법 시행(4.27) 관련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자율방범대법에 근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내 자율방범대가 범죄예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방범초소 및 사무실 지원, 방범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 방범대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개정내용에 대해 상위법 위반여부 등 검토 후 개정 발의할 예정이다.
손휘택 괴산경찰서장은 “경찰과 함께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관내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괴산군과 협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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