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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대 간호학과 "간호법 공포하라" 촉구 성명
▲ 충북보건과학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지난 15일 봉사관에서 간호법 제정과 공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15일 충북보건과학대 봉사관에 모여 간호법 제정과 공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양질의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튼튼한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민생 법안임을 강조했다.

재학생 대표는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12만 간호대학생의 미래이다. 간호사로서 직업적 자부심을 가지고 실무현장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제도적 보호 아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학과 이영희 학과장은 “간호법은 그동안 문제시되는 간호인력의 공급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곽재근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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