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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조례안 3건 의결
▲ 좌측부터 장은영, 이경노, 성제홍 의원

보은군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보은군의회는 15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그리고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보은군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영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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