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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경찰서는 전화금융 사기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신고 보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
진천경찰서장(서장 홍석원)은 18일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막은 진천 농협 직원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고령의 피해자 B씨(75세,남)는 보이스피싱 용의자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기고 현금을 찾기 위해 진천 농협을 찾았다.
농협 직원 A씨는 900여 만원의 현금을 모두 인출해 달라는 B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 곧바로 112에 신고 후 피해자의 핸드폰에 깔린 악성앱을 제거하고 비대면 거래를 정지시켜 적극적으로 피해를 예방했다.
이로부터 10일 뒤인 30일 또다시 피해자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를 받고 비대면 거래 정지를 풀어달라며 진천 농협에 재방문 하였으나 이번에도 직원 A씨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임을 알려드리며 112로 곧바로 신고하여 2번이나 주민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막았다.
진천경찰서장은 “세심한 관찰력과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의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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