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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건강보험료 경감, 전기 요금 면제 등 12개 분야 지원 혜택

청주시는 19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을 뜻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재난 지역에 지원하는 사항 외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분야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개 분야 추가 지원 혜택은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피해가 발생한 1개월 전기 요금 면제 ▲최대 12,500원 통신요금 감면 ▲주택 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도시가스 요금 정액 감면 지원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우체국 예금 수수료 등 면제 ▲TV수신료 면제(방통위)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등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국세 납세가 최장 2년 유예 된다.

위 지원 내용은 피해 상황 및 관계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복구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특별재난지역 지원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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