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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녹음기능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 민원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충북 영동군이 악성민원을 예방하고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21대를 배부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보호장비는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녹음장치로 1회 최대 6시간 녹음 가능하며 총 500시간 저장할 수 있다.

대민서비스가 많은 본청 및 읍·면 민원 창구 담당자에게 배부해 민원인의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대응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거나 그 행위가 예측 가능할 경우 사전 민원인에게 안내 후 현장 상황을 녹음해야 하며, 상황이 긴급한 경우 고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사전 안내를 대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 서비스 향상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며 “보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해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동군은 올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심리 상담 연계, 의료비 지원 등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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