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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생활안정긴급지원금’ 지급호우피해 소상공인의 조속한 생활안정 도모, 업체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청주시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3. 7. 19.)됨에 따라 호우피해 소상공인의 조속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청주시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424개소 중 318개소(7월 31일 기준)로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해당 시설물이 전파‧반파‧침수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 시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이다.

업체 당 최대 1백만 원까지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은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3백만 원(피해를 고려해 7백만원까지 지급 예정),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2백만 원, 청주시 생활안정긴급지원금 1백만 원이 있다.

또한,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어 복구공사 등 시설개선을 완료했거나 향후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 당 2백만 원까지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피해시설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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