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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밭떼기 매매 농민-매수자간 분쟁 "주의" 괴산 불정 임용규씨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배추상태 안좋다' 수매 거부”

‘세계로농장’, “배추 진딧물 너무 많아 상품가치 없어 계약 이행 불가”

배추 포전매매[圃田賣買;수확 전에 밭에 심겨 있는 상태로 작물 전체를 사고파는 일]와 관련한 생산자(매도자)인 농민과 매수자 간 분쟁이 있어 계약 당사자간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 괴산군 불정면에서 배추를 생산하는 임용규(55)씨는 서울의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세계로농장‘과 최근 배추 포전매매를 계약했다.

농산물 포전매매 계약에 따라 배추 매수자인 ’세계로농장‘은 배추 생산자인 임용규씨에게 500만원(2,200평)의 계약금을 입금했다.

임씨는 “ ‘세계로농장’에서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황에서 '배추 상태가 안좋다'며 수매를 거부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배추 수매는 물론 계약금도 포기한다는 통화내용까지 녹취했는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추에 진딧물과 꿀통이 있느니 병이 들었다고 해 수확 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 파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외국인 근로자를 시켜 배추작업을 시켜야 하는데 불러놓고 일도 못해 손해가 컸고, 마음고생도 말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세계로농장’은 지난 6월 배추 생산자인 임용규씨를 상대로 ‘계약 체결과 채무 불이행’으로 500만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로농장’ 관계자는 “비료 요소를 과다 사용해 배추에 진딧물이 너무 퍼져 상품가치가 전혀 없어, 포전매매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며 “배추 상태가 좋지 않으면 사정 얘기를 해 일을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원 계약자에게 아무 말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배추를 판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다. 홧김에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지 . 생돈 500만원을 날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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