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산림과 “의무도 권한도 없다…경찰서에 얘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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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낭성면 관정1리의 전 이장 신모씨가 이씨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벌채한 목재가 이씨 밭에 쌓여있다. |
<속보>= 청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의 (장애인)민원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분통을 주고 있다.
이범석 시장이 ‘시민과 함께,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시정 목표로 매번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부서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나 서비스 질은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 368 밭 소유주인 이소야(65)씨는 지난 4월 같은 마을에 사는 신모씨가 무단으로 이씨의 농지를 침범하고 농작물을 훼손했다는 민원을 청주시에 제기했다.(본보 2023.04.20. 보도)
이씨가 민원을 제기한 부서는 청주시청 푸른도시사업본부 산림관리과.
청주시에 따르면 원목생산업자 신모씨(낭성면·전 관정1리 이장)는 지난 2020년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 산 25-1 30ha를 대상으로 벌채를 했다.
하지만 벌채 과정에서 신씨가 이씨의 농지를 침범하고 농작물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청 담당 부서인 산림관리과도 인지했던 내용이다.
당시 이소야씨는 “관정1리의 전 이장 신모씨가 (이씨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침범했고, 밭에 심겨져 있던 오미자 나무 100여 그루와 콩 등 농작물이 중장비에 짓밟혔다”며 “신씨가 벌채한 목재도 내 밭에 적치했다”며 청주시에 민원을 냈다.
이씨는 “신씨는 불법행위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며 “장애인 가족이라고 이리 짓밟아도 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씨가 시청 산림과에 민원을 제기하자 당시 담당 주무관은 “신씨가 벌채를 하면서 밭 소유주로부터 사전에 사용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보상은 물론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본보에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씨에 따르면 신씨(전 관정1리 이장)를 사법 기관에 고소했고, 지난달 18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이씨의 고소 사건에 대해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씨는 “검찰에 제출할 증빙 자료(사실 확인서 등)를 산림과에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며 “민원을 넣었을 당시 공사중단 조치도 하지 않은 청주시가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못한다면 현장에 나와 조사했던 경위서라도 제공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러한 민원까지 ‘나 몰라라’하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시청 산림관리과장 A씨는 “이씨 임야가 청주시 소유도 아닌 다른 사람(이씨)의 것으로, 사실 확인서를 써줄 의무도, 권한도 없다”며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야 할 사안이다”고 발뺌했다.
이범석 시장은 올해 화두를 초심근민(初心近民)으로 정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다짐했다. 하지만, 일선 부서 공무원들의 시민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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