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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상자산(암호화폐) 체납처분 추진지방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8,520명 암호화폐 보유내역 요청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이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납세의무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함이다.

시는 업비트, 빗썸 등 7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방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8,520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 조회를 요청했으며 보유 내역 회신 결과에 맞춰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하다.

시는 가상자산이 실질적인 재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재산 발견 시 신속하게 움직여 자산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자 1만 6천명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요청해 체납자 17명, 체납세금 6천 8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유지하며 체납독려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은닉·고질 체납자에 대한 신속·명확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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