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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 보은군 스마트선진의회 전자회의시스템

보은군의회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29일에 개회한 제384회 임시회부터 본격적인 전자회의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작년 1월 13일자로 개정·시행 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본회의 표결 시, 기록 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의결과정이 반영된 결과이다.

기록 표결은 그동안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에게 이의 유무만 묻던 방식에서 벗어나 투표자와 찬성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방식이다.

보은군의회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의사일정 안내와 자료 확인, 전자투표, 의원 출결관리 등 전자식으로 구현돼 불필요한 인쇄물 및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부림 의장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본회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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