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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오는 4일 ~ 22일까지 신청·접수
▲ 진천군청 전경

진천군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침체로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금액은 1개 업체당 최대 50만 원으로, 200여 곳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업체로, 현재 영업 중이고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진천군이며,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이 6개월 지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 대상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갖춰 진천군청 경제과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홈페이지(www.j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진천군청 경제과(☏043-539-3335)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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