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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정수처분 조치 확대로 체납 징수율 제고에 나서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 8월 말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 규모는 약 2,400여 수용가, 7억 5천 1백만 원 상당이다.

시는 2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유선, 문자 납부 독려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방문 면담, 정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정수처분 예고서 수령 후에도 기한 내 체납액을 해소하지 않는 수용가에는 단수알림 고지 후 5일 내 미납 시 정수처분 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징구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처분으로 체납요금 납부를 유도해 시민들의 상수도 사용료 성실납부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사용요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이나 재산이 압류되는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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