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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 308회 임시회 건의안 발의(저연차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
충북 옥천군의회는 19일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저연차·하위직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한범 의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반토막난 퇴직연금, 과중한 업무, 2020년 이후 1%대로 억제된 임금 인상률로 인해 9급 공무원 지원자 수는 감소하고 이삼십 대 공무원 퇴직자 수가 급증하여,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 △ 유능한 인재의 공직사회 유입 도모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인상 △ 연가보상비와 초과·야간·휴일 근무수당에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한범 의장은 “각종 수당을 더해야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보수와 업무 과중으로 가속화되는 공무원 퇴직 현상은 결국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정부에 임금 현실화 등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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