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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의장 이동령)가 지난 20일 제188회 임시회에서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금선 의원은 스토킹 범죄 관련 조례 발의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증평군에 따르면(괴산경찰서 자료) 지난해(2022년) 스토킹 발생 건수는 37건에 피해자 37명으로, 전년도인 2021년 9건, 피해자 9명에 비해 1년 새 무려 4배 이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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