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괴산군청 전경. |
충북 괴산군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1개월(11월 고지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산업단지 수용가 1,384개소로 1,380여만 원의 수도요금이 감면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1톤당 90원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