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9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49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억 1,900여만 원에 달한다.
시는 추후 납부 독려로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가택수색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12회,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360여 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2억 1,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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