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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습상 도로가 없어져 차량 통행이 안돼 바깥 출입이 어려운 이소야씨가 주택 아래(100여 m 거리) 구거 쪽으로 차량을 주·정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유지’라며 청주시 이름으로 막고 있다. 중증 1급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씨는 긴급 상황 시 병원을 이용해야 하지만 구급차량 접근도 어렵다. 산속 길로, 밭길로 다니며 바깥출입을 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이기에 더욱 안쓰럽다. |
청원 낭성 이소야씨 주택 진·출입로 사라진 지 20여년
“농로·관습상 도로 있었는데 도예단지 들어서며 사라져”
군 예산으로 의사·군인 주택까지 도로 포장 ‘특혜 의혹’
“청원군·자산관리공사·특산단지업자 한패돼 국유지 매각”
장애인 가족이 수십여 년간 주택 진·출입로가 없어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해당 자치단체인 청주시가 ‘나 몰라라’ 하며 내팽개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의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구호가 허구로 와닿는다.
이 시장이 지난해 말 담당 부서에 장애인 가족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개설 등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지만, 1년여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
민원인 이소야(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산성로 1635-24)씨는 지난 2000년 이곳 토지를 매입, 청주시에 건축 신고를 하고 주택을 신축했다.
이씨와 관정리 주민들에 따르면 주택신축을 위해 이용했던 도로는 농로(관습상 도로)였다.
이씨가 주택신축 당시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업자 L씨가 관정리 234 일대를 개발해 도예단지를 조성 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소야씨는 “지난 2000년 토지를 매입한 후 주택을 건축하려 했는데, 이듬해인 2001년 4월경 낭성면사무소에서 민원인과 특산단지 사업자 L씨를 불러 토지사용 각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며 “각서에는 △사유지가 된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낼 것 △주택 건축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할 것 등 초 법률적 요구조건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후 특산단지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의사, 군인 등)가 작당해 ‘농사용 차량 외 통행 금지’라는 팻말을 세우고 통행을 방해해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관정리 330-1, 230번지 상에 진입로를 개설해 주택을 건축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관정리 마을 이장인 신중식(70)씨는 지난해 12월 “도예단지를 조성하는 L씨와 구연철씨(이소야씨 남편)간 분쟁이 심해 청원군으로부터 중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도로에서부터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비용(구거 점용, 진입 농로 확·포장)을 환산해 구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이용강씨에게 전달해 분쟁을 종식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소야씨는 "400만원은 도예단지 진입로를 내라고 건넨 돈이 아니고, 저희집까지 가는 길을 막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준 돈"이라고 반박했다.
신씨에 따르면 당시 청원군은 군 예산을 들여 (의사, 군인 주택) 도로 포장까지 해줘 특혜의혹까지 있었다.
이소야씨 주택 신축 때 성토공사를 했던 J(74)씨도 “이씨 집 아래 치과의사 S씨 앞 도로를 이용해 중장비를 들여와 공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확인서를 통해 밝혔다.
무엇보다 당시 낭성면 관정리 229, 234, 235 무석도예(특산단지) 토목설계를 맡았던 (주)중부측량 G 대표도 "무석도예가 매입한 토지 일부에 기존 농로(관습상 도로)가 있어, 토목설계시 기존 농로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농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농로(관습상 도로)가 있었다는 것은 청원군도 확인했던 사실이다.
당시 청원군 농정담당 P(73) 씨는 “특산단지가 조성되기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512번 국도(산성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농로를 이용해 구릉지에 농사를 짓거나 성묘를 다녔다”며 “특산단지를 조성하는 L씨로부터 ‘대체 농로를 확보해 농사를 경작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피해방지 계획서까지 받았다”고 지난해 12월 진술했다.
관정리 주민들과 당시 청원군 공무원, 토목공사, 측량 업자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기존 농로(관습도로)가 있었고, 도예단지가 들어서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묘지)와 농로를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고 매각해 사유화되면서 도로가 없어졌다는 이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이씨는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도로가 없어졌다. 토지를 매입하고 청주시에 건축 신고를 하고 주택을 지었는데, 맹지가 돼 수십 년간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유지(묘지, 관습상 도로) 무단 훼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당시 청주시청, 자산관리공사, 상당경찰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관리공사는 분묘(국유지)의 존재 유모도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습상 도로에 대한 원상 복구가 이뤄졌으면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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