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품질인증마크(기본형). |
충북도는 12월 29일까지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는 현재까지 총 75개소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했다.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 및 가공식품까지도 포함한다.
사용 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는 신청서와 친환경, GAP, HACCP 등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품목에 대하여 산지유명도, 생산기술 및 현지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상표사용 승인 결과는 2월 말 충북도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한 품목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품질인증 스티커 등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우수한 품질을 가진 다양한 농식품이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