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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 체결
▲ 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

영동군이 13일 ‘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남부지점장 황증규), 영동새마을금고(이사장 박남우), 영동중앙신협(이사장 정환인), 황간농협(조합장 박동헌), 황간신협(이사장 고원택)이 참석했다.

군은 소상공인의 선택범위를 넓혀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제2금융권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취급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금융지원은 올해와 같은 50억 규모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을 거쳐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3%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각 금융기관은 매 분기마다 군에 지급을 청구하고, 군은 청구금액 적정 여부를 심사해 금융기관에 청구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동군으로 되어있고,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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