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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위원회의를 열고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 주민조례 발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축산업자 A씨가 청구인 681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 최초로 주민 발안했다. 축사를 허가할 때 도로에서 3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규정을 15m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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