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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 운영연납 신고 및 납부 1월 31일까지

청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시 1년 세액의 4.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기간을 1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인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상당구 ☎043-201-5255, 서원구 ☎043-201-6256, 흥덕구 ☎043-201-7256, 청원구 ☎043-201-8255) 또는 방문(구청 세무과)이나 위택스(www.wetax.go.kr, 16일부터 가능)를 통해 할 수 있다.

전년도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한다.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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