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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접수
▲ 영동군청 전경.

영동군이 오는 26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을 신청·접수한다.

연납 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며, 군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3-740-3405)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며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전국 각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전에 연납 신청 및 납부한 자는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부된다.

최초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돼 감면 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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