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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보험 가입 지원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충주시가 2024년 1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충주시에 거주 중인 등록된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다.

보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내용은 피보험자(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등이다.

사고 당 보장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며, 총한도와 청구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사고 당 피보험자에게 5만 원의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에 제출하면 심사 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 장애인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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