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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는 모습. |
대전시는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전동킥보드 등, 이하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앞으로 대전시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 방치 PM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고,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며,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도현 시 교통건설국장은 “그간 대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PM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나 자전거도로 상 주‧정차가 불가하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PM 전용 주차존 992개소와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및 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PM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대전시 관내 PM 대여업체는 9곳으로 12,000여 대의 PM을 운영 중이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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