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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식. |
청주시의회는 1월 11일 청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임용됐으며, 지난 11월 10일 '2023년도 제3회 청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공고에 의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제83조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5분발언, 시정질문 등 전반적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청주시의회의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원 정수의 절반인 21명으로 지난해 15명을 선발, 운영한 데 이어 6명을 추가 선발해 마무리했으며,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됐다.
김병국 의장은 “청주시의회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모두 확보했다” 며 “앞으로 의원의 의정 활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은 물론 의원들의 정책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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